상간·이혼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05.13조회 912
판결 결과
- 1심 위자료 3천만원
- 2심 상대방의 항소 기각, 원심 그대로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 전 둘 사이 금융거래 내역외에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었지만 소송 중에 남편과 상간자가 동거하고, 애정행각 하는 행위로 그 전에도 외도 행각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1심에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13년 결혼기간 중 남편이 이혼소장을 보내왔고
이후 이혼소송과정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와 오래전부터 지속된 존재라는 점이 인정되어
1심에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상간녀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둘의 교제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이후라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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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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