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부양료심판청구하여 이혼철회와 매월 250만원 부양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로 확정.
조인섭 변호사|2021.04.09조회 833
판결 결과
250만원 확보
- 가사조사 절차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협의하여
- 아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됨
- 이혼철회
- 의뢰인에게 생활비로 매월 250만원 지급한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사조사절차를 거치면서, 양쪽 모두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가정을 지키고 싶어했던 의뢰인에게 원하시던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년인 의뢰인은
자녀 출산 이후 남편의 외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정행위의 증거가 다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우리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별거이후 상대방은 양육비를 일절 지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주장하며
부양료심판청구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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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이전 사례
상간녀소송 1심 3천만원 승소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그대로 인정되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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