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1년, 재산분할 45%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2.15조회 1,270
판결 결과
- 소송진행 결과, 부인 명의 부동산은 부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되고 남편에게 부동산 투입 정산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부동산 투입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쉽지 않았으나, 정산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년 자녀 1명인 상황에서 금전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 명의 부동산에 투입된 금원과 그 이상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요구하였고 신세계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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