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2025.02.03조회 662
판결 결과
280만원 확보
- [1심]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따라 이혼되어,
- 위자료 3천만원 지급받음
- 재산분할 30% 인정됨,
- 양육비로 월 280만원 인정
- [2심]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인정 비율이 35%로 변경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재혼이었기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초혼가정보다 더 절실하게 노력했던 의뢰인의 심정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사건 개요
부부가 재혼으로 만났고 둘 사이에 자녀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폭력 등 가혹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또 다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음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 대응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학원비외에는 돈을 줄 수 없다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이전 사례
별거하면서 가져온 명품들에 대한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했던 승소사례[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다음 사례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기간과 기혼관계 인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간 위자료 1200만원 승소[상간자소송승소사례]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