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조인섭 변호사우진서 변호사|2023.07.05조회 1,428
판결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1/4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뒤 상속재산분할을 논의하던 중 아버지 명의 건물이 유증에 의해 상대방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이전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는 무효이라는 주장과 함께
만약 유증이 유효하다면 예비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증여재산이 원래는 본인이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여로 인정될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챙겨준 유류분 금액만큼 챙겨주겠다고 소송취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특별히 받는 재산이 없었기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유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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